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1,587
어제
1,367
최대
52,902
전체
4,097,661

공지사항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887회 작성일 13-08-25 00:00

본문

 

? 국민일자리 창출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완화

○ (현행)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3억 이상 투자 동포

○ (개선)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동포는 본인의 자산으로 3억이상 투자 또는 1인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금액(3억→2억)을 완화하여 재외동포 자격 부여(신청 시 국민고용예정 서약서 추가 제출)

? 조국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요건 완화

○ (현행)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만 60세 이상인자

○ (개선) 국민의 일자리 잠식 우려가 없는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시행 일자 : 2013. 9. 1(일)

2013. 8. 2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