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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최저임금(안) 시급 5,210원(7.2%인상)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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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447회 작성일 1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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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최저임금(안) 시급 5,210원(7.2%인상) 표결 처리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7.4(목) 오후 7시 5분부터 7.5(금) 오전 4시 9분까지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5,210원을 의결하였다.

이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에 비해 350원(7.2%)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월 1,088,890원이다.

이번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인상수준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분배 개선과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심의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은 최초에 시급 5,910원(전년대비 21.6%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4,860원(전년대비 동결)을 요구하여 양측의 요구안에 큰 입장차가 있었으며

몇 차례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간격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제5차 전원회의(6.26~6.27)에서 1차 수정안이 제시되었으나 양측 요구안의 큰 입장차만 재차 확인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7.4.(목) 오후 7시 5분부터 진행된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요청에 의해 공익위원이‘심의촉진 구간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사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아 몇 차례의 정회와 속개를 이어가면서 진통을 겪다가 마침내 7.5.(금) 오전 4시 9분까지 진행된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제시된 공익안 5,210원을 표결에 부쳐 201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되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소득분배 상?개선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2014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금년 8. 5일까지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문 의: 사무국 김원영 (02-541-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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