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953회 작성일 12-06-11 00:00본문
성실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
□ 7.2.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업종 및 사업장규모: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뿌리산업은 50인 이하) 제조업
○ 이 제도는 고용허가제 전체 송출국가(15개국)의 근로자(E-9)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현행 4년 10개월 만료자 뿐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6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 6년 만료자: '09.12월, 취업활동 기간이 4년 10개월(3년 + 1년 10개월)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3년 취업 + 1개월 출국 + 3년 취업)에 따라, 3년 취업 후 1개월 출국한 다음 재입국하여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첫째,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등 자기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둘째,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제조업 중에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하까지 가능하다.
○ 셋째,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의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7.2.) 이후이어야 한다.
□ 사용자는 위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 사이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때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표준근로계약서), 그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취업을 위해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입국 전?후의 취업교육도 면제되며, 3개월 후 재입국하여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별 신규고용한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재입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의 제약은 받음)
□ 한편, 사업장 변경 등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국어시험을 운영하여 출국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 특별한국어시험은 귀국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실시 국가별로 연간 4회(분기 1회)를 실시한다.
○ 현재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 시행 중이며, 금년 3분기까지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네팔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나머지 국가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할 예정)
○ 다만,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예정된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한다.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