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고시 제2013_151호(130417)점수이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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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895회 작성일 13-04-26 00:00본문
? 법무부고시 제2013 - 151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법무부고시 제11-384, 2011.8.9.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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