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QR코드 인식을 통한 외국인 숙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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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135회 작성일 22-09-22 10:45본문
법무부는 공항만에서 발급하는 입국심사증*을 2022.9.22.부터 현행 교부 방식에서 부착 방식으로 변경하고, 숙박업자가 입국심사증에 인쇄된 QR코드를 이용하여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절차를 간편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심사증’은 외국인 입국 시 여권에 날인하는 입국심사인을 대체하는 확인증으로서, 2018.1.1.부터 교부식으로 발급을 시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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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_인식을_통한_외국인_숙박신고_안내(법무부) (1).pdf (1.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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