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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표준근로계약서(5종) 게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722회 작성일 13-05-14 00:00

본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1.부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이와 관련하여 산업현장에서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표준근로계약서 5종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게재해 드리니, 사업주분께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붙임 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게시한 표준근로계약서는 활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 5종

- 표준근로계약서

-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맨 하단에 첨부되어 있음)

근로개선정책과 이상곤 드림

 

 

고 용 노 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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