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제도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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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6,727회 작성일 14-05-28 00:00본문
1.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관련 주요 법 개정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1.28 공포, 14.7.29 시행)
☞ 개정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 가능
①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금(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2년 → 3년)
② 휴면보험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시)
-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운용
- 휴면보험금등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계속
③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 변경
-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를 ‘출국 한 때 부터 14일 이내’로 규정 (출국 후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2. 출국만기보험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고, ① 해외 계좌 입금 등 해외에서 수령하는 방법과 ② 공항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여 출국하는 방법 중 선택
*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출국 후 신청도 가능
3.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의 차액 지급 절차
○ 퇴직금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등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받을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차액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보험금액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해 주는 절차 등도 도입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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