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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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892회 작성일 13-08-25 00:00본문
? 국민일자리 창출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완화
○ (현행)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3억 이상 투자 동포
○ (개선)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동포는 본인의 자산으로 3억이상 투자 또는 1인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금액(3억→2억)을 완화하여 재외동포 자격 부여(신청 시 국민고용예정 서약서 추가 제출)
? 조국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요건 완화
○ (현행)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만 60세 이상인자
○ (개선) 국민의 일자리 잠식 우려가 없는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시행 일자 : 2013. 9. 1(일)
2013. 8. 2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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