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공항에서 바로 받아가세요!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1,959
어제
1,824
최대
52,902
전체
4,110,962

공지사항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공항에서 바로 받아가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266회 작성일 13-09-25 00:00

본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공항에서 바로 받아가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10월 1일부터 귀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인천공항에서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베트남 등 15개 송출국가의 일반 외국인(E-9) 19여만명’과 ‘방문취업 동포(H-2) 23여만명’ 등 약 42여만명이다.

앞으로 출국예정일 1개월 내에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콜센터(02-2119-2400) 또는 16개 고객지원센터에 출국만기보험금을 청구한 외국인 근로자는 인천공항 출국수속 후 보험금을 지급받고 환전까지 바로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의 국내계좌 또는 해외계좌 송금 방식은 은행 수수료 부담(US $25 이상), 보험금 수령 지연 등의 단점이 있었으나,「공항지급 서비스」의 실시로 보험금 수령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으며,특히, 해외 송금수수료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보험금 지급기간도 4일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최기동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지난 5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지급창구가 대폭 확대(1개→16개)된데 이어 10월부터 공항지급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수수료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김성재 (02-2110-7189)
한국산업인력공단 체류지원팀 정광철 (02-3271-9432)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