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분기 외국국적동포 건설업 취업교육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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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834회 작성일 13-09-16 00:00본문
☞ 2013년 9월부터 동포(H-2) 건설업 취업교육 제한 요건이 완화됩니다.
당 초 | 변 경 | |
’09.3.30 이전 취업교육 수료자 | ’11.12.31 까지 취업교육 수료자 |
☞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건설업 취업교육을 신청하세요.
안 내 요 지 | |||||||||||||||||||
○ 교육일정
○ 교육대상 - ’11.12.31까지 취업교육을 수료한 외국국적 동포(H-2) 중 취업교육 유효기간(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24개 지부·지사 ※ 연락처 : 대표번호 1577-0071 ○ 접수방법 : 방문, FAX, 등기우편 ※ 단, FAX나 우편접수를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부·지사로 연락주세요. ○ 방문 시 지참물 : 외국인등록증, 여권 ○ 취업교육 수수료 : 60,000원(취업교육 당일 납부, 접수 시 받지 않음) ○ 교육 절차
○ 교육대상자 및 교육장소 확정?발표 : '13. 10. 2(수) - 동포 정보제공 홈페이지(http://eps.hrdkorea.or.kr/h2)에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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