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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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846회 작성일 15-08-05 00:00본문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6.1.1 ~ 2016.12.31.
고 용 노 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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