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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제도 변경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6,720회 작성일 14-05-28 00:00

본문

1.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관련 주요 개정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1.28 공포, 14.7.29 시행)

개정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통해 확인 가능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금(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2 → 3)

휴면보험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시)

-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운용

- 휴면보험금등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계속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 변경

-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를 ‘출국 부터 14 이내’ 규정 (출국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14 이내)

2. 출국만기보험금 신청 지급 절차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고, 해외 계좌 입금 해외에서 수령하는 방법과 공항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여 출국하는 방법 선택

*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출국 신청도 가능

3. ‘출국만기보험금’ ‘퇴직금’ 차액 지급 절차

퇴직금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근로관계 종료 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받을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차액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보험금액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해 주는 절차 등도 도입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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