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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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900회 작성일 15-06-09 00:00본문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안내
법무부는 상시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내 모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언제나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국내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 없이 범칙금이 면제됩니다.
□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고 품위있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규제가 유예되거나 감경됩니다.
-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 되는 경우에는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자진출국할 경우 입국금지가 면제되거나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2년까지만 적용됩니다.
□ 출국 후 비자발습 신청시 자진출국 사실이 비자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자진출국 절차는 간단합니다.
□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본국으로 출국 당일 출국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항공기에 탑승하면 됩니다.
문의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연락처
-인천공항 : 032-740-7391~2
-김포 : 02-2664-6202
-김해 : 051-979-1300
-인천:032-891-9925, 032-777-9941
※ 다른사람의 여권으로 입국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지 않은 사람은 신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출국하기 3일 전까지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을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9개 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자진출국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적극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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