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행복나눔재단 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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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6,258회 작성일 14-10-02 00:00본문
IBK 행복나눔재단은 나눔의 금융을 실천하고, 성장의 열매를 사회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IBK 기업은행이 2006년 설립한 공익재단입니다.
치료비 지원사업이란
치료비 지원사업은 고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의 희귀/ 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는 동 재단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본인, 배우지 및 미혼의 자녀
- 연간 근로소득 50백만원 이하의 근로자(2013년 말 원천징수영수증 총소득액 기준)
- 외국인근로자(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제외)
- 대표자 및 등기임원, 대기업, 재간, 사단 및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근로자 제외
* 신청서는 첨부서류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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