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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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42회 작성일 16-10-13 09:51본문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설립기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이주민의 고충상담 및 인권수호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igrantok.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 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상담업무를 담당하여 이주민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함께 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고용허가제,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증진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분야
- 상담·운영 1명 (직급 : 대리)
2. 모집기간
- 접 수: 2016.10.13. ~ 10.16. (23시 59분 접수 분까지 인정)
- 이메일(info@migrantok.org) 접수에 한함 (지원서 양식: 첨부)
이메일 제목작성시 예시 양식에 따라 작성 요함 [ex] 입사지원서_홍길동 입사지원서]
면접: 2016.10.18.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합격자 발표: 2016.10.19. (개별통보)
근무개시일 : 2016.10. 20. (근무일 협의가능)
3. 업무
- 내방·방문·유선 상담, 운영행정
상담분야 : 노동관계법, 산업재해,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생활민원 상담, 민·형사 상담, 기 타
4. 자격조건
구 분 | 자 격 기 준 | |
기본 요건 | 필수 요건 | ○ 임용결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포괄 요건 | ○ 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관련분야 전공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
5. 근무시간 – 09:00-18:00 (일요일 포함, 주5일 근무)
6. 급여 – 외국인력지원센터 연봉지급기준에 의함(4대 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7. 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당센터 양식활용),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9. 담당자 - 김상길 팀장(02-6900-8221), info@migranto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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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회 다운로드 | DATE : 2016-10-13 09: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