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류기간만료예고 통지서 개선 알림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999
어제
1,844
최대
52,902
전체
4,106,282

공지사항

[법무부] 체류기간만료예고 통지서 개선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371회 작성일 15-12-09 00:00

본문

 

체류기간만료예고 통지서 개선 알림

 

개선 취지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만료 이전에 체류기간연장 등을 하도록 우편으로

통지?안내하고 있는 ?체류기간만료예고 통지서?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개선?

보완할 필요

개선 사항

통지종류

- (기존) 비전문취업(E-9) 자격(외국인 본인, 고용주) 일반자격

(E-9 이외의 자격) 소지 외국인 본인

- (개선) 국민의 배우자 (F-6-1) 및 동포[재외동포 (F-4) 및 방문취업 (H-2)]를 추가

통지서 내용 개선 :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모든 통지서에 제출서류 및 수수료에 대한 안내사항을 명시

시행일

201551

2015. 4. 30.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