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신청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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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6,890회 작성일 14-10-02 00:00본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2항에 의거하여, 전용보험사(삼성화재)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을 이관받아 원권리자에 대한 찾아주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휴면보험금 신청절차를 한글, 영문 파일로 올리오니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휴면보험금 정의
o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외고법 개정 전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
□ 휴면보험금 신청절차
o「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14.7.29시행)으로
휴면보험금이 ’14. 8. 29 공단으로 이관되어, 공단에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수행
o 접수처 : 해외EPS센터(15), 소속기관(24), 삼성화재 콜센터(17)
o 신청자 : 휴면보험금 원권리자 본인(또는 원권리자의 직계가족)
o 제출서류 : 휴면보험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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