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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신청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6,890회 작성일 14-10-02 00:00

본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2항에 의거하여, 전용보험사(삼성화재)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을 이관받아 원권리자에 대한 찾아주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휴면보험금 신청절차를 한글, 영문 파일로 올리오니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휴면보험금 정의

o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외고법 개정 전 2)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

 

휴면보험금 신청절차

o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14.7.29시행)으로

휴면보험금이 ’14. 8. 29 공단으로 이관되어, 공단에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수행

 

o 접수처 : 해외EPS센터(15), 소속기관(24), 삼성화재 콜센터(17)

o 신청자 : 휴면보험금 원권리자 본인(또는 원권리자의 직계가족)

 

o 제출서류 : 휴면보험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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