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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23-08-10 16:13

본문

9.1 자로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시행일

최초가입 시

보험기간

고용허가기간

(3년 이내)

최초고용허가기간(3)

+ 재고용허가기간(110개월) = 410개월

‘23.9.1.()

납입보험료

(1) 15,000

(2) 27,440

(3) 41,160

(410개월) 66,300

중도 환급사유 발생 시 자동환급

가입 방식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허가 시

변경청약 및 서명 필요

변경청약 및 서명 불필요

(적용기준) 근로개시일자가 ‘23. 9. 1.()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근로개시일자가 ’23. 9. 1. 이후이며 ‘23. 9. 1. 이전에 청약되는 건 적용

근로개시일자가 ’23. 9. 1. 이후이며 ‘23. 9. 1. 이후에 청약되는 건 적용

근로개시일자가 ’23. 9. 1. 이전이며 ‘23. 9. 1. 이전에 청약되는 건 미적용

근로개시일자가 ‘23. 9. 1. 이전이며 ‘23. 9. 1. 이후에 청약되는 건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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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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