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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대상자 추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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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900회 작성일 22-11-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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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2. 12. 1.부터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하는 외국인 및 결핵 고위험국가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등록외국인에게 결핵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국번없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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