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대상자 추가 알림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624
어제
1,612
최대
52,902
전체
4,060,191

공지사항

법무부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대상자 추가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842회 작성일 22-11-25 08:45

본문

법무부는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2. 12. 1.부터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하는 외국인 및 결핵 고위험국가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등록외국인에게 결핵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국번없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