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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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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145회 작성일 22-07-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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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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