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출국금지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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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369회 작성일 22-06-28 14:54본문
최근 국제발신 전화를 이용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심사과)를 사칭해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절대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출국금지 여부를 문자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 출국금․정지 통지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6조7)에 따라 우편(등기)으로 본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출국금지 확인 방법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공동인증서 필수, 국민만 가능)으로 확인하거나,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신분증 지참)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출국금지 확인방법 문의는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 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요구한 어플 등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어플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할 시 악성 코드에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
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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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7보이스피싱 안내문(심사과 수정).pdf (181.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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