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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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773회 작성일 21-12-29 09:26본문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 조치를 시행합니다.
□ 대상자
• ① ‘22. 1. 1. ~ ‘22. 4. 12. 사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② 시행일(’21. 12. 28.) 당시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인 사람
※ 단, 방문취업(H-2) 자격자의 경우, 취업개시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
• 완전 출국한 사람
• 시행일(‘21. 12. 28.) 당시 해외 출국자
• 시행일 이전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 사망자, 소재불명자, 건강보험 ‧ 조세 체납자
• (코로나19 사유와 무관)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이나 출국기한의 유예(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를 받은 사람
• 사업장변경 신청기일 도과자, 사업장변경 구직기간 도과자
• 3년 만기자로 시행일(‘21. 12. 28.) 이전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재고용허가를 받은 사람
□ 연장처리 방법
• 상기 직권 연장 처리 제외대상 이외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1년까지 직권 연장 처리됩니다.
※ 단,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경우, 시행일 당시 근무처가 없는 사람은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만 연장, 이후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9개월 추가 연장
※ 3년 만기자로 시행일 이전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재고용허가를 받은 사람 중고용주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고용 취소를 접수한 경우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
□ 유의사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간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에 표기해 드리지 않습니다.
□ 조치결과 확인(‘21. 12. 29.부터 조회 가능)
• 조치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체류만료일조회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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