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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770회 작성일 16-03-25 00:00

본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안내

<급여종류> 

급여종류

수급요건

노령연금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출생연도에 따라 6065) 도달한 경우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 후에도 신체적&middot;정신적 장애가 남은 경우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중에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사망한 경우

반환

일시금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60가 되었으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에 미달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지급>

?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음

? 반환일시금은 아래의 대상인 경우만 지급받을 수 있음

?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반환일시금 청구절차>

? 청구시 필요한 서류

  

<국민연금 언어지원>

? 국민연금공단 직접 상담 서비스 : 6개 언어

국제협력센터

안산외국인상담센터

중국어

02-2176-8735

필리핀어

031-365-3087

태국어

02-2176-8730

우즈벡어/러시아어

031-365-3083

인도네시아어

02-2178-8734

인도네시아어

031-365-3089

 

*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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