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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결핵진단서 제출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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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6,035회 작성일 16-02-16 00:00

본문

 

1.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1, 46조 제1, 89조 제1, 시행규칙 제9조의2

2. 제출대상

1) (재외공관 사증신청) 결핵고위험국가에 거주하는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재외공관에서 장기 (체류기간 91일 이상)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중국(고위험국가)이나 태국(고위험국가)에 거주하는 중국(고위험국가)인은 제출대상이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제출대상이 아님

2) (체류자격 변경)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단기에서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장기에서 다른 장기 체류자격으로 최초 변경하는 경우

3) (체류기간 연장) 이 지침 시행 전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 제외

? 외교(A-1), 공무(A-2), 협정(A-3)자격은 대상에서 제외

? 민의 배우자(F-6),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F-2-3) 사증발급 신청 시 제출한 건강진단서에 결핵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결핵고위험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 태국 ? 파키스탄 ? 필리핀

 

3. 제출서류

1) (재외공관 사증신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 결과가 포함된 건강진단서`붙임1(유효기간 1)

* 흉부X, 객담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혈액검사 등 한 가지 이상 진단결과가 포함된 지정병원 건강진단서*

2) (체류자격 변경) 대한민국 보건소발급 확인서붙임2

3) (체류기간 연장) 대한민국 보건소발급 확인서붙임2

4. 제출시기

1) (사증신청의 경우)재외공관에서 사증신청 시에 제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재외공관에서 사증신청 시에 제출

, 전자사증의 경우에는 전자사증 신청 시에 첨부

2) (체류자격 변경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에 제출

3) (체류기간 연장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에 제출

5. 시행일자 : `16. 3.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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