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기간 완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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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41회 작성일 17-06-09 10:00본문
※ 현행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기간이 변경됩니다.
○ 성실근로자 재입국고용허가 신청기간 변경
종전: 만료기간 '1개월 전' → 변경: 만료기간 '3개월 전'
○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함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상 기재된 출국예정일이 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신청서 상에 외국인근로자 서명 및 날인 확인
○ 그 외 성실근로자 지침 상 다른 규정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상기 개정지침은 2017년 6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 고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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