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제한기간 조치강화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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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5,230회 작성일 17-03-16 10:38본문
'17.5.1(월) 부로 고용제한 기간 관련 지침이 개정됩니다.
- 1회 적발 시 2년, 제한기간 중 추가 적발시 3년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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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한기간 조치강화.hwp (13.5K)
170회 다운로드 | DATE : 2017-03-16 10: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