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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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31회 작성일 19-05-14 15:43본문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면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됩니다
□ 시행일 : 2019.7.16.
□ 주요내용
○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당연가입
유학 또는 결혼이민의 경우는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한 날 가입
가입제외 신청대상 :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의 계약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거소지)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
다만, 같은 체류지(거소지)에 배우자 및 만19세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 필요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
* 2019년 보험료(월) : 113,050원 이상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
-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서류 … 한글번역 포함
❍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미납하면 불이익 발생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 예금 등 압류하여 강제 징수
❍ 건강보험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입원, 외래진료, 중증질환, 건강검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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