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 행정예고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1,533
어제
2,682
최대
52,902
전체
4,123,668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00회 작성일 19-01-16 10:00

본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90100521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