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1,442
어제
2,318
최대
52,902
전체
4,112,763

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6,158회 작성일 17-11-30 11:13

본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30.] [법무부령 제912, 2017.11.3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순노무 외국인력은 장기체류할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후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법무부령 제91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1130

법무부장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의3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무부장관은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53. 비전문취업(E-9) 또는 254.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17조의3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