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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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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37회 작성일 17-07-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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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시 제출해야 하는 결핵진단서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시행일은 9월 1일부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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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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