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 ’확대 실시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1,447
어제
1,844
최대
52,902
전체
4,106,730

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 ’확대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5,267회 작성일 17-05-11 10:19

본문

 

-  ’17. 5월부터‘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확대 실시  -
 
□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세, 국세, 관세 등의 외국인 체납액(‘17. 4월 현재 1,800억원 상당)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영해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2017년 5월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 되어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올해 5월부터 전국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 관세로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첨부참조>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