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7년 특별한국어 능력시험 미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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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5,947회 작성일 17-02-02 17:13본문
2017년부터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쿼터규모, 성실근로자 재입국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국어시험이 미시행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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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국어능력시험 미시행 관련 안내문(사업주용) >>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특별한국어능력시험제도)는 11년부터 시행․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에, 재입국 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 성실근로자는 출국 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통해서, 특별한국어능력시험제도는 출국 후 분기별 시험을 통해 도입하여 왔으나, 금년의 경우 2017년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쿼터 규모,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국어능력시험이 미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은 정상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오니, 특별 한국어시험 지정 알선을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신규 외국인력을 신청·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속 사업장내 체류기간 만료 예정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 사항을 알려주시고, 추후, 특별 한국어능력시험이 재개될 경우 사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4분기까지 시행한 특별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는 기존 알선방식에 따라 지정알선이 가능하오니, 지정알선을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관련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국어능력시험 미시행 관련 안내문(구직자용) >>
아울러, 2016년 4분기까지 시행한 특별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는 재입국이 가능하오니 관련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후 특별 한국어능력시험이 재개될 경우 사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은 국가별 시행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오니, 각 송출국에서는 동 사항에 대해 자국 근로자에게 안내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체류기간 만료 예정자가 자진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에, 재입국 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 성실근로자는 출국 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통해서, 특별한국어능력시험제도는 출국 후 분기별 시험을 통해 도입하여 왔으나, 금년의 경우 2017년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쿼터 규모,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국어능력시험이 미 시행될 예정입니다.대한민국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특별한국어능력시험제도)는 11년부터 시행․운영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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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특별한국어능력시험 미시행 안내_사업주.hwp (13.5K)
133회 다운로드 | DATE : 2017-02-02 17:13:06 -
[붙임]특별한국어능력시험 미시행 안내_구직자.hwp (13.5K)
97회 다운로드 | DATE : 2017-02-02 17: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