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교육부, 협업으로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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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4,969회 작성일 17-01-12 10:21본문
□ 법무부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국제결혼(재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보를 교육부와 공유하여 공교육 진입을 위한 홍보 및 안내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중도입국자녀(미성년) 현황 : ‘12년말(2,296명) → ’16년말(3,316명) 44.4% 증가
○ 그동안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에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 교육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정보를 알고 있지 아니하여 이들을 공교육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법무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법무부가 보유한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였으며, 이번에 동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보공유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금년부터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대(만7~17세)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할 예정이며,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공교육을 받지 못한 중도입국자녀가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정규교육은 물론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부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은“이번 정보 연계를 계기로 중도입국자녀가 학업의 중단 없이 공교육에 진입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와 교육부는 협업을 통해 중도입국자녀가 공교육에 원활하게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한국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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