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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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89회 작성일 19-07-17 08:09본문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가입대상)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 (가입절차)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
□ (보험료)
○ 소득‧재산에 따라 개인(가족)단위로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 적용
□ (보험료 고지 등)
○ 건강보험 고지서는 등록관청(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고한 체류지(거소)로 발송
○ 건강보험 고지서는 매월 11~15일 경 우편 발송
- 당연가입 이후 최초 발송된 2019년 8월분 고지서는 2019년 7월 15일 우편 발송(약 2~3일 소요)
* 해당 건강보험료(2019년 8월분) 납부기한: 2019년 7월 25일
○ 체류지 변경으로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체류지 관할 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체류지 변경 신고
○ 부득이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지서 송달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지사방문, 유선(1577-1000(한국어), 033-811-2000(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 전자고지(이메일) 신청안내
- 고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고지(이메일)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지사방문, 유선(1577-1000(한국어), 033-811-2000(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 (보험료 납부 등)
○ 보험료 납부기한: 매월 25일
- 해당 월 보험료를 직전 월 25일까지 먼저 납부(선납)
* 당연가입 이후 최초 보험료(2019년 8월분)의 납부기한은 2019년 7월 25일
○ 보험료 납부방법
-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은행,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 납부
* 자동이체 신청 시 납부마감일에 자동 출금(승인)
* 신청방법: 지사방문, 유선(1577-1000(한국어), 033-811-2000(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 (보험료 미납 시)
○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 등 압류하여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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