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포항 특별재난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면제 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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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5,550회 작성일 17-11-27 09:33본문
1. 추진 배경
❍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포항 내 체류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포항 특별재난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원 방안
❍ (대상) ’17년 11월 15일 현재 포항 지역에 ➀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또는 ➁체류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형식에 구애 없이 이해관계인(친인척, 지인, 숙박업자 등) 등의 확인서 징구
❍ (수수료 면제)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관련 업무
신청 시 수수료 면제
※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3호
❍ (범칙금 면제 등) 지진 발생일(’17.11.15.)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고용신고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범칙금 면제 및 과태료 1/2 감경
※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3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2]
3. 시행 기간 : 2017.11.27. ~ 2017.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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