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센터 외국인 근로자 무료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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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79회 작성일 17-06-11 18:21본문
대 상: 체류자격 E-9, H-2
접수기간: 2017. 7. 9 ~ 8. 8 (선착순 마감)
교육내용: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태권도 교육
교 육 비: 무료
개강일자: 2017. 7. 16(일)
교육기간: 2017. 7. 16 ~ 12. 17(20주)
신청방법: 09:00~18:00 (토요일제외) 방문접수
초급 시작반(1-1)은 온라인신청 가능 (시간표 하단 [접수하기] 클릭)
기타사항: E-9, H-2 체류자격 소지자 등록 우대
한국어교육은 초급시작반외 레벨테스트 후 반 배정
수업 |
한국어 |
컴퓨터 |
특강 |
1교시 (10:30~12:30) |
1-1(자모반) |
ITQ 자격증반 (EXCEL) |
영어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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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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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스마트폰활용 (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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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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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초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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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심화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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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12:50~14:50) |
1-1 |
ITQ 자격증반 (P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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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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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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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스마트폰활용 (E-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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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고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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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15:00~17:00) |
1-1(자모반) |
컴퓨터기초 (PHOTOSHOP) |
태권도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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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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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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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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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중급 |
상기 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접수 클릭 [접수하기]
<참고>
1. E-9->E-7 변경
자격요건: (①②③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 체류자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E-9, E-10, H-2 자격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취업한자
② 35세 미만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해당 취업분야 직종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최근 1년간의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인 자*
③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
2. E-9 -> F-2 변경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허가
나. 체류자격 변경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 당시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② 과거 10년 이내에 산업연수(D-3)•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과거 ‘내항선원’자격 포함)또는 방문취업(H-2)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업•건설업•농업 또는 어업분야에서 취업한 자
다. 요건
상기 체류자격 변경 대상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했거나,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이상일 것
※ 4년 이상의 취업 할동 기간 중 3년 이상 동일 산업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함
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자일 것
④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 등급을 취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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