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방문예약제 관련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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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4,926회 작성일 17-05-18 10:02본문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으로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등 민원환경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최근 예약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개선 내용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확대) 체류기간만료일 4개월 전부터, 체류연장허가 및 방문예약 신청이 가능
- (전자민원 편의 제고)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17개종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으며, 수수료도 20% 경감
- (개인회원 직접 신청으로 전환) 다수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공평한 예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민원인이 본인명의로 예약하도록 전환
※ (현행) 1인 3명까지 대행 가능 (변경) 민원인이 본인명의 직접신청
- (기업회원 예약인원 확대)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예약 가능인원 확대 (1일 20명까지, 단 도중 예약자 변경 금지)
※ 행정대행사는 방문예약 시 개인회원으로만 예약 가능
□ 시행일 : 2017. 5. 29.(월)부터
□ 현행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사무소 및 출장소
- 사무소: 서울, 인천, 수원, 서울남부, 부산, 양주, 청주
- 출장소: 세종로, 안산, 천안,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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