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복수업종 겸업 사업장 고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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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73회 작성일 19-09-27 08:23본문
1. 복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외국인노동자 고용 개선내용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복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된 업종을 판단하여 고용허가를 하되,
- 사업특성 등에 따라 사업주가 주된 업종이 아닌 업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 요건 충족 시 외국인 고용을 허가
* 단, 주된 업종이 허용업종이 아닌 경우 부수업종에 대한 고용허가 불가
○ 사업주는 허가받은 업종에서만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고용허가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
- 앞으로, 철골 제작과 설치를 겸업하는 경우 제작현장을 건설현장으로 보고 건설업으로 분류하도록 한 현행 지침은 폐기
*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주가 제조업이 주된 업종임에도 건설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고용허가를 하되, 제조업에서 외국인 사용시 제재
2. 제조 사업장이 제품 설치까지 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
○ 제조업 사업장이 완성된 제품을 현장에 설치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일정 요건 충족 시 설치작업 시에도 외국인 사용을 허용
- 제작이 주된 작업이고 부수적으로 설치가 불가피하며,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계약이 체결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용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동 규정을 준용)
3. 향후 조치
○ (시행일) ‘19. 9. 30.
* 동 지침 중 항목 <1>은 시행일 고용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단, 신규 신청하는 경우는 ‘20.1분기 신청 시부터 적용)
** 변경지침 시행 이전에 고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시까지 고용(재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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