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2020년 1월 1일 시행 :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 수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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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69회 작성일 19-09-24 09:37본문
2020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평가 항목 수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정사항>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소득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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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6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2020.1.1부 시행- 수정.pdf (166.9K)
171회 다운로드 | DATE : 2019-09-24 09: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