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8년도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 업종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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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5,897회 작성일 18-02-04 09:39본문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7.12.22.)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2018년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0%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업종 및 지역이 공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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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외국인고용한도 20 상향 업종 및 지역 결정 공고문.hwp (20.5K)
17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2-04 09: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