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등을 위한 자율시정기간 운영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482
어제
1,896
최대
52,902
전체
4,107,661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등을 위한 자율시정기간 운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6,158회 작성일 18-01-09 09:47

본문

□ 추진 목적
사용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연체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

* 자율시정기간 내 보험에 가입하거나 연체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계획(단, 시정되지 않은 퇴사자 발생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자율시정기간
’18.2.1.(목) ∼ ‘18.2.28.(수)



□ 대상 사업장
사용자의 가입의무가 있는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출국만기보험의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


□ 보험 가입 등 방법
전용보험사를 통해 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연체 대상 외국인근로자를 확인한 후 보험 가입 등 조치

* 전용보험사 또는 고객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상세하게 문의(삼성화재: 02-2261-8400,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 향후 조치계획
자율시정기간 내 미시정 사업장과 시정되지 않은 퇴사자 발생 시에는 금년 3월부터 외고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할 계획

  * 미가입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고용센터에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
  * 3회 이상 보험료 연체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용센터)

□ 외국인보험 가입여부 확인방법
EPS(www.eps.go.kr) 로그인 후 [사업주서비스] - [사업장현황조회] -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상세 현황] 참고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