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특별재난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면제 등 알림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1,735
어제
1,824
최대
52,902
전체
4,110,738

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포항 특별재난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면제 등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5,547회 작성일 17-11-27 09:33

본문

1. 추진 배경 
 ❍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포항 내 체류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포항 특별재난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원 방안
 ❍ (대상) ’17년 11월 15일 현재 포항 지역에 ➀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또는 ➁체류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형식에 구애 없이 이해관계인(친인척, 지인, 숙박업자 등) 등의 확인서 징구


 ❍ (수수료 면제)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관련 업무

     신청 시 수수료 면제
    ※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3호


 ❍ (범칙금 면제 등) 지진 발생일(’17.11.15.)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고용신고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범칙금 면제 및 과태료 1/2 감경
    ※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3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2]


3. 시행 기간 : 2017.11.27. ~ 2017.12.31.까지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