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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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28회 작성일 17-07-03 11:34본문
▣ 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2017. 7. 10. ~ 2017. 10. 10.)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합니다.
○ 해당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됩니다. 단,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됩니다.
※ 기존에는 자진출국 시 ▴면제(불법체류 1년 미만), ▴입국금지 1년(불법체류 1년 이상~3년 미만), ▴입국금지 2년(불법체류 3년 이상)
【자진출국 촉진기간 내 입국금지 면제기간 확대】
불법체류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 | |
입국 금지 | 현행 | 면제 | 1년 | 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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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 면제 | 1년 |
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시행 배경】
○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진출국 및 재입국 절차】
○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됩니다.
※ 자진출국 신고 시 비용은 전혀 들지 않음
○ 불법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자진 출국자는 출국 후 비자 소지 등 입국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다시 입국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자진출국자도 출국 1년 후에 요건을 갖추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증원하여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속팀’에 이어 ‘중부권․호남권 광역단속팀’을 추가․신설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을 연간 20주간 시행합니다.
○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불법 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진출국 및 불법체류자 현황】
○ 지난해에도 9개월(4월~12월) 동안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입국 금지면제 제도를 시행하여 4.4만 명이 자진 출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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