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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센터 외국인 근로자 무료 교육프로그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84회 작성일 17-06-11 18:21

본문

대 상: 체류자격 E-9, H-2

접수기간: 2017. 7. 9 ~ 8. 8 (선착순 마감)

교육내용: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태권도 교육

교 육 비: 무료

개강일자: 2017. 7. 16()

교육기간: 2017. 7. 16 ~ 12. 17(20)

신청방법: 09:00~18:00 (토요일제외) 방문접수

초급 시작반(1-1)온라인신청 가능 (시간표 하단 [접수하기] 클릭)

기타사항: E-9, H-2 체류자격 소지자 등록 우대

한국어교육은 초급시작반외 레벨테스트 후 반 배정

 

 수업

한국어 

컴퓨터 

특강

 1교시

(10:30~12:30)

1-1(자모반)

 ITQ 자격증반

(EXCEL)

 영어

 1-2

 4-2

 5-1

 스마트폰활용

(H-2)

 5-2

 토픽(초급)

 한국어심화과정

 2교시

(12:50~14:50)

 1-1

 

 ITQ 자격증반

(PPT)

 

 1-2

 2-1

 4-1

 스마트폰활용

(E-9)

 TOPIC(고급)

 3교시

(15:00~17:00)

 1-1(자모반)

 컴퓨터기초

(PHOTOSHOP)

태권도

 2-1

 2-2

 3-1

 3-2

 TOPIK(중급

상기 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접수 클릭 [접수하기]

 


 

 

 

 

<참고>

1. E-9->E-7 변경

자격요건: (①②③모두 충족하여야 함)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 체류자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E-9, E-10, H-2 자격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취업한자

35세 미만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해당 취업분야 직종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최근 1년간의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인 자*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

 

 

2. E-9 -> F-2 변경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허가

. 체류자격 변경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 당시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과거 10년 이내에 산업연수(D-3)•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과거 내항선원자격 포함)또는 방문취업(H-2)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업건설업농업 또는 어업분야에서 취업한 자

. 요건

상기 체류자격 변경 대상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했거나,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이상일 것

4년 이상의 취업 할동 기간 중 3년 이상 동일 산업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함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자일 것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 등급을 취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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