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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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5,831회 작성일 17-09-27 10:07본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2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개정에 따라 성실근로자 재입국을 허용하여, `12년 3,909명이 입국한 이래 연평균 24.1%씩 재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체류 방지,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계속 사용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장기체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 및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총 체류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이 개정안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개정 추진 중임
※ 상세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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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입법예고 공고문.hwp (1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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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법 시행규칙 제개정령안.hwp (23.0K)
91회 다운로드 | DATE : 2017-09-27 1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