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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72회 작성일 19-07-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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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가입대상)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 (가입절차)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

□ (보험료) 
 ○ 소득‧재산에 따라 개인(가족)단위로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 적용

□ (보험료 고지 등)
 ○ 건강보험 고지서는 등록관청(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고한 체류지(거소)로 발송

 ○ 건강보험 고지서는 매월 11~15일 경 우편 발송
   - 당연가입 이후 최초 발송된 2019년 8월분 고지서는 2019년 7월 15일 우편 발송(약 2~3일 소요)
    * 해당 건강보험료(2019년 8월분) 납부기한: 2019년 7월 25일

 ○ 체류지 변경으로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체류지 관할 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체류지 변경 신고

 ○ 부득이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지서 송달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지사방문, 유선(1577-1000(한국어), 033-811-2000(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 전자고지(이메일) 신청안내
   - 고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고지(이메일)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지사방문, 유선(1577-1000(한국어), 033-811-2000(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 (보험료 납부 등)
 ○ 보험료 납부기한: 매월 25일
   - 해당 월 보험료를 직전 월 25일까지 먼저 납부(선납)
    * 당연가입 이후 최초 보험료(2019년 8월분)의 납부기한은 2019년 7월 25일

 ○ 보험료 납부방법
   -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은행,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 납부
    * 자동이체 신청 시 납부마감일에 자동 출금(승인)
    * 신청방법: 지사방문, 유선(1577-1000(한국어), 033-811-2000(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 (보험료 미납 시)
 ○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 등 압류하여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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