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자격 근무처변경허가 온라인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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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6,640회 작성일 18-09-19 09:27본문
1. 배경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가 사업장변경을 할 때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은 다음 즉시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거리 출입국기관 방문 등이 불편하고 제출서류도 많아 제도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근무처변경허가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음
2. 주요 내용
○ 온라인으로도 비전문취업(E-9)자격 근무처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함
- 접속 홈페이지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신청 가능자 : 외국인 본인 또는 고용주
- 신청방법 : 첨부 매뉴얼 참조
○ 근무처변경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 할인
- (방문신청) 12만원
- (온라인신청) 9.9만원
○ 근무처변경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첨부서류 간소화
- (방문신청) 여권, 민원신청서,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장입증서류, 수입인지
- (온라인신청) 체류지 입증서류만 업로드하면 됨
3. 참고사항
○ 근무처변경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에 회원가입을 해야하며, 고용센터에서 교부받은 고용허가서 상단의 구인인증번호를 알고 있어야함
4. 시행일 : 2018. 9. 19.(수)
붙 임 : 하이코리아 비전문취업(E-9) 근무처변경허가 온라인 신청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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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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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내문 비전문취업E-9 근무처변경 온라인신청 서비스 개시국문.hwp (14.0K)
141회 다운로드 | DATE : 2018-09-19 09:31:31 -
붙임 2 신청 매뉴얼 비전문취업E-9 근무처변경허가 온라인 신청국문.pptx (402.7K)
11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9-19 0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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