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1,478
어제
2,095
최대
52,902
전체
4,120,931

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5,749회 작성일 17-09-11 14:59

본문

출입국관리법 제 35조에 따라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 대상자(F-4)는 제외]은 아래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여권 재발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함

(여권 발급일 기준 44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과태료 부과 기간 산정)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여권 등을 발급받은 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입국 후 14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과태료 부과 기간 산정)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