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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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32회 작성일 17-07-19 09:20본문
❑ 시행기간 : 2017. 7. 10. ~ 10. 10. (3개월)
❑ 시행 장소 : 전국 공ㆍ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 자진출국자 혜택
❍ 불법체류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가 면제되고 5년 이상자는 입국금지 기간이 1년입니다.
※ 종전 자진출국 시에는 불법체류기간 1년 미만자만 입국금지가 면제되고 그 이상 불법체류자는 2년까지 입국금지
❍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해 범칙금이 면제됩니다.
❍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출국 후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사증면제협정 국가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 가능
▸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추방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
❑ 자진출국 절차
❍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당일 출국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전국 공ㆍ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출국하시면 됩니다.
※ 자진출국 신고 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음
❑ 문의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또는 공ㆍ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 : ☎ 032-740-7391~2 - 김해공항 : ☎ 051-97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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