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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센터 (마감)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대체인력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90회 작성일 19-03-27 17:45

본문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설립기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고충상담 및 인권수호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 센터 홈페이지(http://migrantok.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 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상담업무를 담당하여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함께 할 직원(대체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모집분야
- 상담 1명 (직급 : 대리) (근무기간 : 입사일 ~2019.07.29 최대근무일)
  ※ 상기 채용은 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으로 휴직자의 업무 복귀에 따라 근무기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기간
- 접  수: 2019.03.27. ~ 채용시 까지     

     ※ 접수 마감은 채용현황에 따라 예고 없이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이메일(info@migrantok.org) 접수에 한함 (지원서 양식: 첨부)
     ※ 이메일 제목 작성시 예시 양식에 따라 작성 요함 [ex] 입사지원서_홍길동 입사지원서]    

     ※ 모집분야 반드시 기재 요함 [ex) 상담]    

     ※ 당사 지정양식이 아닌 경우 지원접수 불가
- 면  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면접일, 합격자 발표는 서류전형 진행 및 내부사정에 따라 추후 공지
- 근무개시일 : 근무시작일 협의가능


3. 업무

 1. 상 담

 - 내방·방문·유선 상담, 상담운영 행정

 - 상담분야
   노동관계법, 산업재해,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생활민원 상담,   

   민·형사 상담, 기타 상담

 - 우대사항
  중국어 능통자,
  외국인상담 업무 경력자






4. 자격조건

 구 분

자 격 기 준 

기본

요건

필수

요건

 ○ 임용결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포괄

요건

 ○ 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관련분야 전공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임용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5. 근무시간 – 09:00-18:00 (일요일 포함, 주5일 근무) *휴일 협의 가능
6. 급 여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임금지급기준에 의함(4대 보험가입)
7. 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당센터 양식활용),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당시 지정양식이 아닌 경우 지원서 접수 불가
8.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9. 담당자 - 김상길 운영팀장(02-6900-8221),  info@migranto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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